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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현재 신고대상에 포함되는 분들이라면 한창 바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인세 중간예납이 무엇인지 또는 신고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대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대상은?

     

     

    우선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대상을 알기 전에 정확한 뜻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기간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의 법인세액을 계산하여 중간예납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납부해야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고 및 납부는 해당연도 8월 31일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대상은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해당되는 기업이 있으면 제외되는 대상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중 면제해주는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이 면제에 해당됩니다. 차례대로 말씀드리면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청산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면제 대상으로는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법인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넘어간다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분납이 허용되고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납이 허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신고대상 및 면제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을 운영중이시라면 신고대상과 면제대상을 구분하여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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