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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최대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바로 저렴한 의료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료비가 외국인들에게도 적용되어 비싼 검사 및 시술을 받고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에게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산정특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정특례 대상질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정특례 대상질병

     

     

    산정특례 대상질병을 알기 전에 산정특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정특례는 한마디로 암환자의 보험료를 부담해주는 아주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암환자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생활습관 및 식습관으로 인해 암 발생률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에 따라 의료비를 완화시켜주는 제도가 바로 산정특례입니다. 그럼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대상질병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정특례 대상질병 첫번째는 위에서 언급해드린 암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국가에서 95%의 진료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특례기간은 최대 5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산정특례 대상질환은 바로 희귀질환입니다. 희귀질환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희귀질환일 경우에는 진료비 90%를 국가에서 부담하게 되며, 특례기간 역시 5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대상질병은 바로 중증난치질환입니다. 이 질병 역시 국가에서 90%를 부담하고 있고 특례기간도 5년으로 위에 언급해드린 희귀질환과 같은 조건입니다.

    다음 대상질병은 중증치매입니다. 치매 역시 동일합니다. 다음은 중증화상입니다. 중증화상은 무려 95%의 진료비를 국가에서 부담해주며, 특례기간은 다소 짧은 1년에 해당합니다.

     

     

    이 외에도 결핵, 중증외상,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 질병입니다. 산정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시기는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해당 의료기관에서 신청해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산정특례 대상질병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산정특례를 받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부담을 경감해주는 산정특례 제도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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