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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게 내집마련을 하기 위한 자금을 모았지만 또 다시 한 번 좌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취등록세 및 다양한 부대비용 때문입니다. 취등록세는 어쩔 수 없다고 해도 부동산 등기비용 또한 지불해야 하니 막막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셀프등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프등기하는 방법

     

     

    처음 셀프등기를 하는 분들이라면 헷갈리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 및 순서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수월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셀프등기하는 순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는 서류를 먼저 준비하셔야 합니다. 서류 종류는 매수인과 매도인으로 나뉩니다. 매수인은 매매계약서 원본 및 사본 1부, 주민등록초본 3개월 이내 발행 1부, 주민등록증,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매도인에게 받을 서류입니다. 등기필증 혹은 등기권리증, 매도인 도장이 찍힌 위임장,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도인의 주소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부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개업소에서 받을 서류입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이 필요합니다. 매수인은 추가적으로 부동산 소재 구청에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1부씩 발급받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해야할 것으로는 부동산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방문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취득세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구청 세무과에 방문하면 취득세 신고서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이 필요합니다.

     

     

    구청에서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은행을 방문해야 합니다. 은행에 방문하면 우선적으로 취득세 및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은 꼭 받으셔야 합니다. 그 후 국민주택채권 및 수입인지를 구매하고 확인증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주택채권은 등기소 근처 은행에 가면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주택도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납부가 가능한 부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셀프등기하는 방법 네번째는 등기소로 방문해주어야 합니다. 본격적인 소유권이전 등의 업무를 해야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서류를 미리 모아서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소유권이전 제출까지 다 마치고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신분증 및 도장을 지참하고 등기권리증을 받으면 끝이 나게 됩니다. 우편 발송 요청도 가능하니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셀프등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등기수수료만 아껴도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아낄 수 있는 건 아끼고 내집마련을 해야 더 뿌듯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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