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의 자녀가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자녀학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출의 신청자격 및 대출한도, 대출금리 및 필요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 자녀학자금 대출 자격조건
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출은 대출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 분과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 평균소득은 266만원 이하여야하며, 비정규직 근로자인 경우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출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정부지원 대출상품으로 현재 경영상의 이유 또는 개인 일신상의 이유로 자녀학자금이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과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2. 근로복지공단 자녀학자금 대출 금리, 한도
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출은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을 용도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학자금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대출신청시 대출승인이 거절되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대출한도는 1000만원 범위내에서 자녀 1인당 연간 최고 500만원까지 책정됩니다.
대출금리는 연간 1.5%의 금리가 적용되며, 대출기간은 4년과 5년중 신청인이 선택하여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4년을 선택하면 1년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상환이 진행되며, 5년을 선택시 1년거치 4년 분할상환의 방식으로 대출금 상환이 진행되니 참고바랍니다.
다만 대출실행 이후에는 거치기간 및 대출기간 등을 변경할 수 없으니 본인의 상환여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3. 근로복지공단 자녀학자금 대출 신청방법
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출은 소속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근로복지서비스에 서비스 신청메뉴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시 필요서류는 위와 같으니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 상담센터로 연락하여 상담 후 구비서류를 준비하셔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유리한 정부지원 대출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충분히 알아본 후 신중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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