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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은행에서는 청년계층의 주거비 경감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은행 청년 전세자금대출의 신청자격 및 대출한도, 대출금리 및 필요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하나은행 청년 전세자금대출 자격조건

    하나은행 청년 전세자금대출은 만 19세이상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90% 범위내에서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임차인

    -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분

    - 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 이하

     

    총 1조원의 한도내에서 지원하며, 13개 참여은행의 총 판매금액이 1조원에 도달하면 해당 상품은 판매중지되니 필요하신 분은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2. 하나은행 청년 전세자금대출 한도, 기간

     

    하나은행 청년 전세자금대출은 최대 7천만원 한도범위내에서 임차보증금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신용등급과 대출한도는 무관하며, 주택금융신용보증서만 발급되면 대출한도가 산정됩니다.

     

    대출기간은 6개월이상 3년 이내로 임대차 계약기간 범위내에서 설정됩니다. 만 34세 이하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범위내에서 횟수 제한없이 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만 35세 이상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기한 연장이 가능하니 유의바랍니다.

     

    대출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하나은행 청년 전세자금대출 금리, 필요서류

    하나은행 청년 전세자금대출은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종합하여 최종 결정됩니다.

     

    연간 최저 2.89%부터 적용받을 수 있지만 신청인의 신용등급 및 대출금액, 대출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총 지원한도 소진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가까운 하나은행 또는 주거래 시중은행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청년 전세자금대출 신청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 현 거주지 등기부등본

    - 신분증

    - 소득 및 재직증빙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금융거래확인서

     

    지금까지 하나은행 청년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유리한 전세자금대출은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충분히 알아본 후 신중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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