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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은 교통사고를 당해보거나 일어났던 적이 있었나요? 교통사고는 일반적인 사고가 아니라 아주 큰 사고입니다. 따라서 운전은 정말 안전하게 해야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는 가해자와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기준

     

     

    교통사고는 특히 교통체증이 높은 곳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안전운전이 가장 좋겠지만 사고가 난 직후에 대처도 아주 중요합니다.

     

     

    일단 교통사고가 난다면 발생 즉시 바로 차량을 정차시켜야 합니다. 그 자리가 아닌 다른 차량에게 방해가 안되는 곳에 정차를 한 후 교통상황을 살피고 비상등을 켜야 합니다. 그래야 추가적인 사고가 날 확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 상대방의 피해 및 상해정도를 확인 하고 그 해당 교통사고의 확인을 필수입니다. 사진 및 증거를 남겨놓고 블랙박스 영상도 함께 확보해야 나중에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기준에서 유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기준은 피해자의 소득과 나이, 사고내용, 부상 정도 및 후유증 등 다양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만이 아니라 추후 치료비까지 전부 산정기준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난다면 거의 입원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입원기간에 따른 소득이 없는 상황이므로 해당 기간동안 일을 하지 못한 소득 부분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를 한다면 그 통원치료비에 대한 합의금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경미한 교통사고일때도 합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2주 진단을 받는 것이 대부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본 전치 4주 진단이 나온다면 15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안전 운전하여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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