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에서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서민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지원 월세대출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농협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신청자격 및 대출한도, 대출금리 및 필요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농협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조건
농협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무주택세대주가 월세계약을 체결할 경우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금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농협은행 웹사이트에는 주거급여 대상자가 아닌 무주택 세대주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법이 개정되어 주거급여를 수급받고 있어도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농협은행에 한번 문의하신 후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농협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에는 우대형과 일반형이 있는데 우대형에는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에 가입되어 있는 분,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형은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분이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2. 농협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 기간
농협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한도는 최대 960만원까지 책정됩니다.
이 대출금을 한번에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은 아니고 매월 최대 40만원씩 2년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지급받는 금액은 매달 납부하는 월세금에 따라 달라지게 되니 참고바랍니다.
대출기간은 최초 2년으로 약정되며, 2년단위로 4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10년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2년간은 매월 40만원씩 지급받으면서 이자를 납입하는 것이고, 기간연장한 나머지 8년간은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만기시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하시면 되니 참고바랍니다.
3. 농협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금리, 필요서류
농협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금리는 우대형의 경우 연 1.0%, 일반형의 경우 연 2.0%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이는 신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제공되는 금리이니 참고바랍니다.
농협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 - 1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
- 재작관련 서류
- 소득입증 서류
우대형의 경우 위의 서류외에 우대형 신청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농협은행 영업점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농협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유리한 월세대출 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충분히 알아본 후 신중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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