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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과중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분의 채무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변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의 특징안내, 신청자격, 지원내용, 유의사항, 신청방법, 신청서류 등에 대해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은 소득 대비 금융비용 과다로 3개월 이상 연체중인 분들 중 채무조정 이후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하신 분에게 유리한 신용회복지원 제도입니다.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자격조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은 연체기간 3개월 이상인 분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분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인 분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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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지원내용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은 이자감면, 분할상환, 채무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자감면 : 연체이자 및 약정 이자 모두 감면받아 실제 대출을 받은 금액만큼만 상환할 수 있습니다.

    - 분할상환 : 신청인의 신용채무를 하나로 통합하여 최장 10년까지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습니다.

    - 채무감면 : 장기연체자의 경우 정해진 비율에 따라 채무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주의사항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은 채권기관중 채무액 기준 과반 이상 동의가 전제이기에 접수시점에서는 감면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담보대출은 매각, 경매등 담보권이 소멸되면 채무조정이 가능하며,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조정이 불가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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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이 어려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 접속하여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필요서류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을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따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지만 초기 상담 이후 서류를 구비하면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서 신청하는 경우 본인 명의 휴대폰 및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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