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에 포함된 아파트, 토지, 주택 등은 매매를 할 경우 세금이 붙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하지만 분양을 할 때 필요한 분양권 또한 양도소득세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분양권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 계산 바로가기

     

     

    분양권을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아파트나 부동산처럼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통해 빠른 시간안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 또한 계산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권은 보유기간, 매매가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간은 1년 미만,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 2년 이상으로 나뉘게 됩니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이면 40%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2년 이상일 때는 1,200만 원 이하부터 5억 원 초과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 용어를 먼저 아셔야 납부할 때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순서로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 양도차익, 양도소득금액 등을 아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말그대로 매수 및 매도할때 생긴 소득에 대한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차익이 많다면 양도소득세 납부금액도 많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1가구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혜택입니다. 하지만 9억 원 이상은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양권을 포함해 다양한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기 앱이나 사이트는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분양권 양도소득세 계산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분양권 매매시 차익이 많다면 좋은 것이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는 아깝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차익이 생긴것이니 만족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모바일 팩스 어플  (0) 2020.10.04
    개인파산 신청서류 절차  (0) 2020.10.04
    보고서 작성요령  (0) 2020.10.03
    노령연금 신청방법  (0) 2020.10.03
    셀프등기하는 방법  (0) 2020.10.03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