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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 발생기준, 계산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연차란 근로기준법 연차유급휴가의 줄임말입니다. 연차 발생 기준은 1년에 80%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속연수 3년 차 이상 출근한 근로자 1년을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지급합니다.2년마다 1일씩 유급휴가를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지급하고, 최대 휴가 일수는 25일 한도입니다.

     

    1년 미만의 신입사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근로기준법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할 때 적용됩니다.  연차휴가 청구권은 1년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연차 휴가수당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목차

       

      연차 발생기준 계산방법
      연차 발생기준 계산방법

      근무기간별 연차일수

      근무 기간
      1년 연차일수
      1-2년 차
      15일
      3-4년 차
      16일
      5-6년 차
      17일
      7-8년 차
      18일
      9-10년 차
      19일
      11-12년 차
      20일
      13-14년 차
      21일
      15-16년 차
      22일
      17-18년 차
      23일
      19-20년 차
      24일
      21년 차
      25일

       

       

      연차 발생 기준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 유급휴가가 생깁니다.


      80% 미만 출근하거나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한 달에 하루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입사 1년 시점까지 매월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고, 1년을 채운 시점엔 15개의 연차를 부여받습니다. 입사 1년 시점에는 총 26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11개+15개)

       

      연차 발생기준 및 시기는?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지급됩니다.

       

      1년 미만 근로 중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휴가는 개근 한 달의 다음날, 즉 발생일로 1년간 유효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2020년 3월 31일 이후 발생한 1년 미만의 연차 휴가는 각 발생일로부터 입사 1년 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는 근로자의 권리인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하도록 연차 사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 근로자에게 잔여 일차를 알려준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독려했지만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엔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은 사용기간이 지나 사용하지 않았을 때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로 지급하기로 정한 급여액입니다.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등이 포함됩니다.

       

       

      👉연차수당 계산 바로가기

       

      연차수당: 1일 통상임금(시간급 X 1일 근무시간) X 잔여 연차 수량

      연차 계산이 복잡하시다면, 연차수당 계산기를 통해 손쉽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차 발생기준 및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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