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기준, 계산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연차란 근로기준법 연차유급휴가의 줄임말입니다. 연차 발생 기준은 1년에 80%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속연수 3년 차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년을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지급합니다.2년마다 1일씩 유급휴가를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지급하고, 최대 휴가 일수는 25일 한도입니다.
1년 미만의 신입사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근로기준법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할 때 적용됩니다. 연차휴가 청구권은 1년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연차 휴가수당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목차
근무기간별 연차일수
근무 기간
|
1년 연차일수
|
1-2년 차
|
15일
|
3-4년 차
|
16일
|
5-6년 차
|
17일
|
7-8년 차
|
18일
|
9-10년 차
|
19일
|
11-12년 차
|
20일
|
13-14년 차
|
21일
|
15-16년 차
|
22일
|
17-18년 차
|
23일
|
19-20년 차
|
24일
|
21년 차
|
25일
|
연차 발생 기준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 유급휴가가 생깁니다.
80% 미만 출근하거나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한 달에 하루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입사 1년 시점까지 매월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고, 1년을 채운 시점엔 15개의 연차를 부여받습니다. 입사 1년 시점에는 총 26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11개+15개)
연차 발생기준 및 시기는?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지급됩니다.
1년 미만 근로 중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휴가는 개근 한 달의 다음날, 즉 발생일로 1년간 유효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2020년 3월 31일 이후 발생한 1년 미만의 연차 휴가는 각 발생일로부터 입사 1년 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는 근로자의 권리인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하도록 연차 사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 근로자에게 잔여 일차를 알려준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독려했지만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엔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은 사용기간이 지나 사용하지 않았을 때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로 지급하기로 정한 급여액입니다.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등이 포함됩니다.
연차수당: 1일 통상임금(시간급 X 1일 근무시간) X 잔여 연차 수량
연차 계산이 복잡하시다면, 연차수당 계산기를 통해 손쉽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차 발생기준 및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학교 졸업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초간단 신청 안내 (0) | 2022.12.14 |
---|---|
티머니 잔액조회 방법 및 교통카드 잔액조회 총정리 (0) | 2022.12.14 |
스드메 평균 비용(결혼예산) 및 저렴하게 결혼하는 꿀팁 안내 (0) | 2022.12.05 |
당근마켓 동네인증 3가지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0) | 2022.12.03 |
신세계상품권 사용처 BEST 100 및 온라인 사용방법 안내 (0) | 2022.12.01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