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거안정 월세대출 핵심정리

    전세대출은 많이 들어봤지만 월세대출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기금 수탁은행을 방문하면 됩니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부부합산 순자산가액이 2.88억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여야 됩니다. 우대형과 일반형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우대형은 대출금리가 연 1.5%이고, 일반형은 연 2.5%로 다릅니다.

     

    우대형 대출의 조건은 취업준비생,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우대형 대출 대상에 해당합니다.

     

    취업준비생의 경우는 부모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면서, 부모와 따로 거주하거나 독립하려고 하는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입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1년 이내라야 되며, 사회초년생의 경우는 취업 후 5년 이내로 접수일 기준으로 만 35세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자입니다.

     

    우대형 대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형 주거안정 월세대출조건을 알아보셔야 됩니다. 일반형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면서 근로소득이 1개월 이상 존재해야 됩니다.

     

    대출대상 주택은 형태상의 제한은 없으나 무허가 건물이나 불법건물과 고시원의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보증금이 1억 원 이하, 월세는 60만 원 이하, 전용면적은 85㎡ 이하의 경우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960만 원이며, 최대 2년 동안 월 4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2년 만기 일시상환방식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며 총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우리은행, 신한은행에서만 가능하며, 생애 1회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세요.

     

    재직 1개월 대출 가능한곳 자격조건, 한도, 금리 비교

     

    2.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은 접수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단독세대주이면서, 보즘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내의 계약을 체결 후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했다면 가능합니다.

     

    순 자산가액이 2.88억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이며, 부부합산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면서 근로소득이 한 달치 이상 존재해야 됩니다. 만약 1년 미만으로 재직했다면 대출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보증금의 최대한도는 3천5백만 원이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월세금은 최대 960만 원까지 월 40만 원 이내로 가능합니다. 전용면적은 60㎡이하이면서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2년이며 만기 일시상환방법으로 상환합니다.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0년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잔급 지급일이나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 중에서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추가로 신청하려고 한다면 전입일, 기존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자격조건 및 기타 핵심정리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