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자격조건, 금리, 한도 핵심요약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의 학비 부담을 줄여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있는 제도입니다.
학자금의 자금용도별로는 입학금과 수업료와 같은 등록금과 숙식비, 교재비, 교통비와같은 생활비로 구분됩니다.
상환방식으로 구분하는 방법은 취업 후 상환방식, 일반 상환방식, 농어촌대학생 학자금융자 등이 있습니다.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학자금 지원의 8구간 이하의 학부생, 만 35세 이하라면 대상에 해당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학생, 부모또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의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대출금리는 연 2%이며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최대한도는 등록금의 경우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만큼이며 생활비의 경우 학기당 150만원까지 입니다.
2.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은 모든 학자금지원구간의 학부생 및 대학원생이라면 이용가능합니다. 연령제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만 55세 이하까지입니다.
금리는 연 2%이며, 한도는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인 등록금과 생활비로 학기당 150만원까지 입니다.
3.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는 농어촌출신의 학부생에게 무이자로 등록금 전액을 대출해주는 제도로 농어촌의 자녀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농어촘지역에 주소를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있는 학부모의 자녀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거주만 하는 경우는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만 융자대상에 해당됩니다.
금리는 무이자입니다. 단, 입학금이나 수업료에 대한 등록금만 융자가 가능하며, 생활비나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제외됩니다. 생활비는 취업 후상환이나 일반상환 생활비 대출로 이용가능합니다.
융자가능횟수는 2년제의 경우는 4학기, 3년제는 6학기, 4년제는 8학기로 전체 정규학기 수만큼 지원됩니다. 신입학 또는 재입학 시에는 상환연장이 불가합니다.
거치기간은 최장 10년이며, 상환기간은 최장 10년으로 원금균등분할 상환방식입니다.
4.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
학자금의 지원구간 경곗값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하여 조정되며, 학기별로 지원구간이 결정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소득과 재산을 월소득 인정액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합니다.
1구간은 기준중위소득의 30%, 2구간은 기준중위소득의 50%, 3구간은 기준중위소득의 70%, 4구간은 기준중위소득의90%, 5구간은 기준중위소득의 100%, 6구간은 기준중위소득의 130%, 7구간은 기준중위소득의 150%, 8구간은 기준중위소득의 200%, 9구간은 기준중위소득의 300%, 그 이상은 10구간입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지원구간을 확인방법은 학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의 공인인증서로 동의를 완료하여야되며,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는 학자금지원 구간 산정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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