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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돌 전세자금대출 조건, 한도, 서류 및 금리 비교

    요즘 내집마련을 하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많이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 오늘은 디딤돌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세자금대출에도 대표적으로 디딤돌 전세자금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있습니다. 두 가지 상품을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디딤돌 전세자금대출

     

    디딤돌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전세 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이거나 수도권은 최대 1억 2천만원까지, 그 외지역은 최대 8천만원 중에서 작은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단, 2자녀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이내로 가능합니다. 수도권 2억2천만원, 그 외 1억 8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는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디딤돌 대출 상품은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액에 따라서 대출금리가 달라집니다.

     

    우대금리는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적용됩니다. 중복적용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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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우대금리로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1.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됩니다.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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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신청자가 세대주이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됩니다.

     

    임차보증금이 수도권기준으로 3억원 이하, 그 외는 2억원 이하여야 됩니다. 2자녀 이상인 가구는 수도권 4억, 그외 3억까지 가능합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임차 전용면적이 85㎡이하, 읍면 지역은 100㎡ 이하여야 됩니다.

     

    근로소득은 1개월 이상 소득이 있어야 되며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자산가액이 2억 8천8백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자산은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부동산, 자동차 및 금융자산의 합계입니다.

     

    자산심사 후 부적격으로 판정되는 경우는 기준금액 2억9천2백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 초과 시 0.1% 가산되며, 1천만원 초과 시에는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해야됩니다. 계약 갱신은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됩니다.

     

    대출기간은 2년이며,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0년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복대출 금지로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기존에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중이라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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