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서류, 금리 및 한도 알아보기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혼부부이거나 이사를 준비 중인 신혼부부라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신혼부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상품은 상대적으로 전세자금이나 자금력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로, 기존 은행의 전세대출 자금보다 금리가 매우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담보는 3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채권 하는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의 채권양도 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가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상품인 디딤돌대출 상품은 2020년에 비해서 대출조건이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건이 기존보다 훨씬 완화되었다고 하니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자격조건
신혼가구의 기준은 혼인관계 증명서 상의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혹은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입니다.
임차 전용면적이 수도권 기준으로 85㎡ 이하, 그 외지역은 100㎡ 이하여야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85㎡ 이하입니다. 단, 쉐어하우스와 같은 채권양도 협약기관은 면적제한이 없습니다.
대출접수일 당시 세대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됩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 순자산 가액이 2.88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자산은 신혼부부의 합산 금융자산이며, 심사를 통해서 부적격 시 가산금리를 부과합니다. 순자산가액 2.88억 원에서 1천만 원 이하로 초과 시에는 0.1% 가산되며, 1천만 원 초과 시에는 시중은행의 전세대출금리를 적용합니다.
위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주택도시기금, 은행재원의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중인 경우라면 중복 대출이 금지됩니다. 또한 차주 및 배우자가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택 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라도 이용이 불가합니다.
2.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한도
대출한도는 전월세 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가능합니다. 수도권은 최대 2억 원까지, 그 외 지역은 최대 1억6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2자녀 이상인 가구는 수도권 2억2천만 원, 그 외 지역은 1억8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신규 계약의 경우는 전세금액의 80% 이내까지, 갱신계약은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에 총 보증금의 80%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1년 미만의 재직자의 경우는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 한도는 소득이나 신용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담보별 대출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 공사, 채권양도 협약 기관 반환채권양도의 규정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은행별 주택담보대출 금리비교, 한도, 핵심내용 알아보기
3.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
대출금리는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연 소득 2천만 원 이하라면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는 연 1.2%, 5천만 원~1억 원은 연 1.3%, 1억 원~1.5억 원은 연 1.4%, 1.5억 초과는 연 1.5%입니다.
연 소득 2천만 원 ~ 4천만 원이라면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는 연 1.5%, 5천만 원~1억 원은 연 1.6%, 1억 원~1.5억 원은 연 1.7%, 1.5억 초과는 연 1.8%입니다.
연 소득 4천만 원 ~ 6천만 원이라면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는 연 1.8%, 5천만 원~1억 원은 연 1.9%, 1억 원~1.5억 원은 연 2.0%, 1.5억 초과는 연 2.1%입니다.
여기서 추가 우대금리로 다자녀 0.7%, 2자녀 0.5%, 1자녀 0.3% 우대 적용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 2020년 12월 31일 접수분까지 연 0.1% 추가 우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최종 금리가 1.0% 미만이면 1.0%로 적용됩니다. 만약 자산심사 후 부적격자로 판단되면 가산금리가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이용 기간은 2년입니다. 2년 단위로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을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1자냐 당 2년씩 추가로 이용 가능하며, 최장 20년까지 가능합니다.
4.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신청은 상시 접수가 가능하며, 임대차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의 영업점에서 취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특별시, 광역시의 경우는 시가 접한 도와 동일 지역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영업 접이 타 도의 인접지역에 위치했다면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이 가능합니다.
먼저 은행방문 및 상담을 통해서 신청을하면 대출대상자, 대상주택, 대출조건 등의 적격여부를 확인 후 가능한 한도금액을 산정합니다.
신청 필요서류는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는 예식장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및 계약금을 5% 이상 지급한 영수증 을 제출합니다.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에 발급해야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전체로 표시하셔야 됩니다.
대출심사는 신용조사 및 임차주택에 대한 조사 후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 하고 승인되면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 방식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 상환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며,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되면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되며 주택도시 보증 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하는 경우 추가 대출 및 대출이 용기 간 중도 목적물 변경이 불가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공사, 채권양도 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에서 보증지원하고 업무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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