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는 성실히 일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소액생계비 대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신청자격 및 대출한도, 대출금리 및 필요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 자격조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지 맟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까지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로 융자신청일 현재 산재보험 특례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인 경우 현재 직장에 근속한지 3개월 이상 경과하였고 4대보험 가입 사업장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다 자세한 대출 신청자격은 근로복지공단 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라며, 보통의 직장인은 대부분 신청 자격이 충족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 금리, 한도, 기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가운데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 및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직전달의 월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소득이 감소한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한도는 2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다 많은 한도가 필요한 경우 소액대출이 아닌 임금감소 생계비 대출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액대출은 취급하는 대출한도가 소액이니만큼 심사가 비교적 간단하고 대출승인이 비교적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대출금리는 연 1.5%의 금리가 적용되며, 대출기간은 총 2년으로 이 중 1년간은 이자만 납입하는 거치기간으로 사용되며 나머지 1년간 원금과 이자를 분할하여 상환하게 됩니다.
다만 한번 결정한 대출기간과 거치기간은 대출실행 이후 변경불가하니 이점 유의하셔서 신정하시면 좋겠습니다.
3.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 신청방법, 필요서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근로복지공단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가 있는 경우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단 방문없이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시 필요서류는 소득감소사실 확인서 및 신분증, 급여 명세서 등이니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유리한 정부지원 대출 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충분히 알아본 후 신중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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