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는 특정한 사유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 근로자의 최저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임금감소 생계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것이 아니더라도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무급 휴직 및 정리해고,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분을 지원하기 위한 서민대출 상품입니다.
오늘은 근로자 임금감소 생계비대출의 신청자격 및 대출한도, 대출금리 및 필요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금감소 생계비대출 자격조건
근로자 임금감소 생계비대출은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중인 인반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분이 신청대상이 됩니다.
신청대상이 되는 분 중 아래의 융자요건을 충족하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전부터 3개월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해야함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일 것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중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소액생계비 대출을 받지 않은 상태여야 함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출신청이 가능하지만 실제 대출가능여부는 여신기관의 심사를 통해 결정되니 참고바랍니다.
2. 임금감소 생계비대출 금리, 한도, 기간
근로자 임금감소 생계비대출의 한도는 최대 1000만원 한도범위내에서 소득감소액 만큼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4년과 5년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자만 납입하는 거치기간을 1년간 부여하고 3년간 원금과 이자를 분할하여 상환할 것이냐, 아니면 1년거치 이후 4년간 원금과 이자를 분할하여 상환할 것이냐는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실행 이후에는 대출상환기간을 변경할 수 없으니 본인의 상환여력을 충분히 고려해보시고 대출기간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대출금리는 연 1.5%의 금리에 보증료 연 0.9%가 더해져 최종 결정되니 참고바랍니다.
3. 임금감소 생계비대출 신청방법, 필요서류
근로자 임금감소 생계비대출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근로복지서비스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소득감소사실확인서 및 근로계약서, 신분증, 소득감소조치이전 3개월 및 신청일 이전 3개월 급여명세서가 필요하니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근로자 임금감소 생계비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유리한 정부지원 대출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충분히 알아본 후 신중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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