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자녀양육비가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저금리로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복지공단 자녀양육비 대출의 신청자격 및 대출한도, 대출금리 및 필요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 자녀양육비 대출 자격조건
근로자 자녀양육비 대출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와 융자신청일 기준 진전달의 말일 기준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소득은 266만원 이하여야하며, 비정규직으로 근로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요건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녀양육비 용도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 상담센터로 상담하여 어려움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2. 근로복지공단 자녀양육비 대출 금리, 한도
근로자 자녀양육비 대출은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에 드는 양육비용 용도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대출을 신청시 대출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원 범위내에서 자녀 1명당 연 500만원까지 책정됩니다.
대출금리는 연 1.5%의 금리가 적용되며, 대출기간은 4년 또는 5년중 하나를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4년으로 선택하는 경우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의 방식으로 상환이 진행되며, 5년 선택시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의 방식으로 대출금 상환이 진행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근로복지공단 자녀양육비 대출 신청방법
근로자 자녀양육비 대출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 관할의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가 있는 경우 근로복지서비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 자녀양육비 대출 신청시 필요서류는 근로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등이 필요하니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근로자 자녀양육비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유리한 정부지원 대출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충분히 알아본 후 신중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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