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디딤돌 주택담보대출 한도, 금리, 자격은?
오늘 소개해드릴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은 신혼집을 매매하려는 신혼부부에게 최저 연 1.7%의 저렴한 금리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과 비교해서 달라진 대출조건, 한도, 금리 등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ㄴ다.
1.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자격조건
신혼부부란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로 구성될 가구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이면서 순자산가액 3.91억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2020년부터 자산 심사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전용면적이 85㎡ 이하, 그 외 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으로 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주택에서 가능합니다.
2.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한도는?
대출한도는 최고 2억 2,000만 원 이내로 2자녀 이상의 가구는 2.6억 원 이내로 가능합니다. DTI 60% 이내, LTV 70% 이내로 가능하며, 매매 가격이나 담보평가액 중 적은 금액이 대출한도가 됩니다.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년 거치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금리는?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정금리로 연 최저 1.7%부터 최대 연 2.7%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추가 우대금리로는 청약저축에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2회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1%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면서 36회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2%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 시 0.1%, 3년 이상 경과시 0.2% 우대금리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2020년 12월 31일까지 0.1% 우대금리가 적용되었었습니다. 다자녀의 경우 0.7%, 2자녀는 0.5%, 1자녀는 0.3%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는 청약, 전자계약 체결, 유자녀 세 가지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최종 금리가 1.2% 미만일 경우는 1.2%로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2021년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조건 및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매년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조건이 변경되기 때문에 조건과 금리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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