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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이라면 아마도 청약저축을 많이 해보셨을거라 생각합니다. 이유는 바로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 입니다. 하지만 마음처럼 쉽게 분양이 되지는 않습니다. 1순위가 되어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분양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분양 1순위 조건

     

     

    아파트 분양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번째는 공공분양, 두번째는 민간분양입니다. 우선 이 두 가지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분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등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을 하고 국민주택이라고도 불리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 특징입니다.

     

     

    반대로 민간분양은 주택건설업자가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랜드의 아파트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따라서 전용면적도 제한이 없어 85제곱미터 이상의 주택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공공분양은 나라, 민간분양은 사업자 및 개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분양 1순위 조건도 당연히 다르게 집계가 됩니다.

     

     

    그리고 청약 자격 및 선정기준도 다릅니다. 그리고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하기 때문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민간분양보다 조건이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아파트 분양 1순위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분양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자격은 등본상 세대주,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청약이 가능합니다.

     

     

    1순위 청약 조건은 수도권은 청약 저축 가입 1년이상과 12회 납입입니다. 지방은 청약 저축 가입 6개월 이상과 6회 납입이 아파트 분양 1순위 조건에 속합니다.

    민간분양 청약자격은 세대주와 상관이 없이 세대구성원의 자격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1순위 조건은 수도권은 12개월 가입 경과와 12회 납입, 지방은 6개월 가입 경과와 6회 납입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분양이 시작되었지만 아파트 분양 1순위 조건에 살짝 못미친다면 공고일 전 까지만 충족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팁을 드리자면 공공분양은 총액이 높고 기간이 길수록 높습니다. 민간분양은 청양저축 가입기간이 높을수록 분양 확률이 높으니 참고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분양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집마련은 누구에게나 꿈만 같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청약과 관련하여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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