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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 발생했을때 억울한 일을 당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럴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소장을 작성했다고 가정한 후 제출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장 제출방법

     

     

    고소장 제출방법을 알기 전에 고소장이 정확히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소장은 범죄의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서술하여 심판을 신청하는 양식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고소는 수사를 촉구하는 행위로서 기소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그리고 양식이나 구술로 검사 혹은 경찰관 또는 대리인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여기에 들어갈 내용은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연락처를 정확히 알 수 없다면 피고소인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고소장 제출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소장을 제출하는 기관은 두 곳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경찰서이며, 두번째는 검찰청입니다.

     

     

    두 군데 모두 똑같은 제출기관이니 아무곳에나 제출하셔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출하는 사건의 크기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에 만약 사건이 단순폭행, 모욕 및 절도면 바로 직접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경찰에 의뢰해서 초동수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계를 거쳐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더디게 진행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라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소장 제출방법은 해당 기관으로 가서 서류를 다 구비한 상태에서 종합민원실을 방문해서 제출하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직접적으로 방문해서 제출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정이 그렇지 못하다면 우편으로 제출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소장 제출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범죄 사실을 알릴때는 위 방법대로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장 제출도 중요하지만 작성과 주의사항 및 서류 등도 중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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