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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행에서는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분의 이자 경감을 위해 1금융 은행권의 전세자금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대출상품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은행 전세자금 대환대출의 신청자격 및 대출한도, 대출금리 및 필요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도보록 하겠습니다.

     

    1. 국민은행 전세자금 대환대출 자격조건

     

    국민은행 전세자금 대환대출은 제 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전액 상환하기 위해 주택금융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하는 전세자금 대환대출 상품입니다.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발급 가능한 분

    -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 또는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분

    -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면서 제 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 이용중인 분

    - 대출실행일 기준 잔여 임대차 계약기간이 12개월 이상인 분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국민은행 전세자금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자격요건은 국민은행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 국민은행 전세자금 대환대출 한도, 기간

     

    국민은행 전세자금 대환대출의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주택금융공사 보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만큼 대출이 가능합니다.

     

    최종 대출한도는 국민은행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시점에서 결정됩니다.

     

    대출기간은 1년이상 2년 이내로 약정되며, 임차계약 종료일 이내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기간 연장시 대출 연장 신청을 통해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출대상 주택은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세예정 주택이 무허가 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의 권리침하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 신청이 불가하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3. 국민은행 전세자금 대환대출 금리, 필요서류

     

    국민은행 전세자금 대환대출의 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그리고 우대금리를 종합하여 최종 결정됩니다.

     

    기준금리는 신청시기의 시장금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는 신청인의 신용등급 및 대출조건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연간 최저 3.69%의 금리부터 적용받을 수 있지만 신청인의 신용등급 및 연간소득 등에 따라 실제 금리는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은행 전세자금 대환대출 신청시 필요서류는 본인 신분증,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임차목적물의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 입금증,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은행 전세자금 대환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유리한 전세자금 대출 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충분히 알아본 후 신중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자격조건 금리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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