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최근 수도권 및 전국으로 확산세가 거세어 지면서 집합제한업종 및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일정기간 버틸 수 있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자격조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최근 코로나19의 전국적인 유행으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지면서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 지원하는 정부 재난지원금입니다.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에 사업을 영위중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소상공인 지위를 보유해야하며, 유흥주점의 경우 매출이 10억원 이하, 일반음식점의 경우 매출 10억원 이하, 일반업종의 경우 20년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인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업종 및 영업제한업종의 경우 매출액 감소증빙이 없어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업종인 경우 매출액 감소를 증빙해야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금액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사행성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지원에서 배제됩니다.
다만 융자제외 업종 중 사회적 거리두기의 주요 방역조치 대상시설인 유흥주점 및 콜라텍 등은 버팀목 자금의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집합제한업종의 경우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되며, 영업제한업종의 경우 200만원, 일반업종인 경우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앙정부에서 지금하는 또다른 재난지원금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지원금과는 중복하여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3.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대표자가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체의 경우 법인 명의의 공동인증서로 신청해야하며, 온라인 신청시 대표자 확인을 위해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므로, 대리인의 명의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1차신속지급, 1차 확인지급, 2차 신속 및 확인지급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정부에서 문자를 받은 분은 현재 신청하시면 되고,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 누락이 된 분은 2월중 다시 공고할 예정이니 기억해두셨다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유리한 정부지원 자금은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충분히 알아본 후 신중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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