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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쁜 현대사회 및 도시에 지쳐서 귀농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농촌에 집을 짓고 생활을 하시는 분들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집인 농가주택 설립 허가조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주택 허가조건은?

     

     

    오늘 소개해드릴 농가주택 뜻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주택은 공식 명칭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농촌에 있는 허름한 주택을 바로 농가주택이라고 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도시 지역이 아닌 농촌, 어촌, 산촌 등과 같은 시골에 지어진 집도 바로 농가주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가주택 종류도 다양합니다. 농업인 실거주 목적 주택, 도시인의 실거주 목적 주택, 주말 레저용 주택, 실버하우스 목적 등이 있습니다.

     

     

    우선 농가주택 신축 허가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농업인이어야 가능합니다. 여기서 농업인은 1,000제곱미터 농지에서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산물 판매액이 연간 100만 원 이상인 자 등이 있습니다.

     

     

    두번째 농업주택 허가조건도 있습니다. 농업인주택 부지로 전용 신청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된 농업, 임업,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주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당해 세대의 농업, 임업, 축산업을 종사하는 지역에 설치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본인이 농업을 하는 곳에 농업주택을 지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농업주택 설립 허가조건 외에도 신축을 하면 주어지는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해당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친절히 알려드릴 것입니다. 또한 농지전용신고 조건, 사후관리의무 등도 있으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농업주택 허가조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귀농을 하고 집을 매매할 것이 아닌 설립을 하는 분들은 꼭 아셔야할 내용을 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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