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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 및 명예퇴직은 누군가에게는 꿈일지 몰라도 일을 하는 도중에 퇴직을 하면 안 좋은 소식일수도 있습니다. 퇴직을 하면서 받게 되는 급여가 바로 퇴직금입니다. 여기에 각종 수당이 포함되지만 연차수당 포함여부를 모르시는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우선 퇴사시점에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여기에 연차수당을 반영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된다고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현금상태가 아니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지만 급여와는 별도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8년 1월 1일 입사한 근로자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였고 2020년 1월 1일 퇴직을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퇴직 전년도인 2019년 미사용 연차휴가가 남았을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결론을 정리해보자면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하기 전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정확하게 알고자 한다면 직접 직장에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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