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에서는 다자녀 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지원 다자녀가구 전세자금대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은행 다자녀 전세자금대출의 신청자격 및 대출한도, 대출금리 및 필요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하나은행 다자녀 전세자금대출 자격조건
하나은행 다자녀 전세자금대출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90% 범위내에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
-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이상인 가구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하나은행 다자녀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지만 본인 및 배우자의 보유주택수가 2주택 이상인 경우 대출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하나은행 다자녀 전세자금대출 한도, 기간
하나은행 다자녀 전세자금대출은 등기부등본산 주거용 주택에 한해 대출이 가능합니다.
최대 2억원 범위내에서 아래의 내용 중 적은 금액으로 한도가 책정됩니다.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부부합산 연간소득의 최대 5배 이내
대출기간은 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에서 최초 2년 이내로 설정됩니다. 1년 단위로 최장 20년까지 연장하여 이용가능합니다.
다만 대출만기시 자동연장 되지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만기 1개월전에 연장과 관련하여 하나은행 영업점과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3. 하나은행 다자녀 전세자금대출 금리, 필요서류
하나은행 다자녀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그리고 우대금리로 최종 결정됩니다.
연간 2.7%의 금리부터 적용받을 수 있지만 이는 신청인의 신용등급 및 대출금액, 우대금리 적용유무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은행 다자녀 전세자금대출의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 신분증
- 소득 및 재직 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금융거래확인서
지금까지 하나은행 다자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유리한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은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충분히 알아본 후 신중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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