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에서는 신혼부부 또는 결혼예정자를 대상으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의 신청자격 및 대출한도, 대출금리 및 필요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하나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자격조건
하나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신혼부부 또는 결혼예정자를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주택의 전세자금일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으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액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 이하
-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대출신청일 현재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이내의 결혼예정자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하나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데 대출가능여부부터 충분히 알아본 후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2. 하나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한도, 기간
하나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등기부등본상 주거용 주택에 한하여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미등기 주택도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 범위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부부합산 연간소득의 최대 4.5배 이내
대출기간은 전세계약만기일 범위내에서 최장 2년으로 설정되며, 최대 20년까지 1년단위로 연장가능합니다.
대출만기시 자동연장 되지않으며, 임대차계약 내용변경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니 감안하셔서 상환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3. 하나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리, 필요서류
하나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그리고 우대금리로 최종 결정됩니다.
연간최저 2.695%부터 적용받을 수 있지만 신청인의 신용등급 및 대출금액 등에 따라 실제 금리는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혼인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 신분증, 소득 및 재직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금융거래확인서
지금까지 하나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유리한 전세자금대출은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충분히 알아본 후 신중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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