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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안정적인 직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은 고용불안정 시대이지만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직업은 바로 공무원일 것입니다. 정년보장과 퇴직 후 연금까지 나오니 경쟁률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법

     

     

    공무원은 나라에서 채용하는 직업입니다. 직종 또한 엄청 다양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가장 큰 메리트가 바로 고용안정일 것입니다. 정년 퇴직 후 받는 공무원연금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공무원 정근수당은 예산 범위 안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 및 7월에 보수 지급일에 정근수당을 같이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근수당 지급기준 계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미만은 미지급인 것을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2년 미만은 월급의 5%, 3년 미만은 월급의 10%입니다. 그 후 최대 10년까지 5%씩 올라 10년 차가 되면 총 50%를 받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정근수당 뿐만 아니라 정근수당 가산금도 있습니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은 5만 원,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6만 원,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8만 원, 20년 이상은 10만 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예외가 있습니다. 의무경찰, 경찰대학교 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등 임용된 하사나 군인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이어야 하며,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에게 지급합니다.

    마찬가지로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도 공무원 신분이어야 하며,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기준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 경쟁률은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준비를 하지 않으면 어려울 수도 있는 게 바로 공무원입니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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